인천종합터미널 전경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 기존부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오는 19일 만료되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앞서 신세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롯데와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신세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신세계는 20년간 지역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 직원, 직영사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롯데는 신세계와 증축 부분 승계에 대해 협의점을 찾아 파트너사와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를 우선 진행하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를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세계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본관과 테마관 일부 외에도 2011년 증축을 완료한 주차빌딩(2만 5500㎡)과 테마관 일부는 2031년까지로 계약기간이 이원화 돼있어 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에도 인천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종합터미널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유통업계 대표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장사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질 여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