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5년간 수능 부정행위 936건
-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순
- 2018학년 수능 1만3512명 경찰인력 수능지원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해마다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교육부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에게 제출한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936건에 달했고, 매년 평균 18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3학년도 153명,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무효 처리가 됐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2013학년도 79건(51.6%), 2014학년도 90건(47.9%), 2015학년도 102건(48.8%), 2016학년도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 유형 중 전자기기 소지 443건에 이어 4교시 응시방법의 위반 경우가 3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7학년도에 29명(14.7%)으러 2016학년도 15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 348건, 경기 181건, 부산 63건 충북 43건, 대전 40건, 충남ㆍ경남 35건, 대구·광주 30건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된 경찰 인력은 매해 평균 1만3631명으로, 올해 2018학년도 수능 당일에도 수능시험 지원을 위해 1만3512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은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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