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24명․법인 71개 등 총 97억4천600만원
체납액은 총 97억4천6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징수법과 광주광역시 시세징수조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고액체납자 395명의 인적 사항을 15일 위택스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1천만원 이상인 자로, 기 공개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24명 76억4천600만원, 법인 71개 21억원으로 개인이 전체 체납액의 78%이며, 연령별로는 50~60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김모씨로 체납액은 3억8천800만원이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리앤뉴홀딩스로 체납액은 2억3천만원이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해 환수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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