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자발적 가입 유도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당초 지난 7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나,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화재보험은 건물, 집기 등 화재로 인한 자기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다.
보험 판매는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맡고 있으며,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하면 가입부터 보상 내용까지 상담 받을 수 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상해주므로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 연말까지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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