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순천시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자기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국가지원 대상 기준)으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준비 중인 기준안이 수립되면 앞으로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정책시행 이전보다 본인부담액이 증가하는 등 난임 가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난임치료 부부 중 27%가 시술비용 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난임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며 ”다만, 의약품의 건보수가가 제각각임을 고려할 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도 ▲첫째아부터 순천아이 꿈통장 300만원 지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확대 ▲출산․육아용품대여소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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