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병원과 을지병원, 보건의료노조 주장 반박
병원은 노조가 사실과 아닌 것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한 노조가 밝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병원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을지병원 22명, 을지대학교병원 28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을지병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평창올림픽 사전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했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 “일부 직원이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비(30만원)을 받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가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참가토록 한 사실은 없다”면서 “노조는 병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항까지 을지병원의 갑질문화인 양 둔갑시킨 것으로, 이번 폭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진행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 외 ▲휠체어를 개인 구입한 사례 ▲병원바자회 물건과 식권을 강매한 사례 ▲임신순번제와 출산휴가 순번제 사례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은 또 ▲장례식 날 직원 동원 ▲의료사고 시 남자직원 동원 ▲환자나 보호자가 주는 선물과 커피쿠폰 회수 ▲조기출근을 강제하면서 늦으면 지각비를 걷는 사례 ▲고유 직종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대행하는 사례 등 파악하기조차 힘든 극히 일부이거나 일회성 사례를 마치 병원에서 지시한 것처럼 일반화하여 ‘갑질문화’라고 과장, 왜곡하고 있고, 이는 최근 여론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병원 흠집내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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