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시민공모를 통해 7건의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주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15건의 사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7건의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주와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건축주)는 시공자를 선정, 계약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완공 이후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게 된다.
주요사업내용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설계비(최대 4200만 원)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세대 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