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억 5000만 원 받아
1959년 연금제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는 혜택이라곤 거의 전무했다. 그야말로 백악관을 나섬과 동시에 갑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구직자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연금제도가 생겨난 것은 1953년 퇴임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내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 덕분(?)이었다. 워낙 돈 관리에 능숙하지 못했던 그는 퇴임 당시 빈털터리 신세나 다름 없었다. 이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7만 달러(약 8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고 비서들 월급을 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라곤 수천 달러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 의회는 1958년 ‘전직대통령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9년부터는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등 당시 생존하고 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연 2만 5000달러(약 300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 후 연금 지급액은 물가를 반영해 조금씩 증가해 왔으며, 현재 부시 전 대통령이 받는 연금액은 19만 6700달러(약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 20만 3600달러(약 2억 6000만 원)가, 그리고 오는 2011년까지는 연 21만 700달러(약 2억 7000만 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연금 외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퇴임 후 7개월 동안 일종의 ‘이사 비용’ 명목으로 특별 비용이 추가 지불된다. 여기에는 가령 이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통신 서비스 사용료, 인쇄 및 우편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직원들 월급은 연 9만 6000달러(약 1억 2000만 원)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및 가족에 대한 경호는 현행법상 퇴임 후 1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1997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평생 경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로써 평생 경호를 받는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 됐다.
김미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