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어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규제개혁을 통해 역점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시산하 직원 1900명을 대상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는 어린이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허용-사후규제’,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모두 허용’ 등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이다.
대구시는 또 정부 규제개혁 기조에 발 맞추고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지티브규제를 과감히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네거티브 과제 발굴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사·공단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 및 규제개혁 인식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올 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이 소개되며, 시·구·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발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기관표창(시장상 3)과 개인표창(행안부장관상 1, 시장상 2) 및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향을 찾는 고객 지향적 업무다“면서, ”우수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성과 확산은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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