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출범에 대해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 지방간의 상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지방의 권한과 창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명시민이 하나된 힘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는 양기대 시장이 상임대표를, 이병주 광명시의장, 장경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5명이 공동대표를, 광명시의회 의원과 각계 인사 50여 명이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하게 된다.
출범식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지방분권개헌 촉구 퍼포먼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의 강연 등이 진행됐다.
광명시는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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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결의문 전문.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는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진다.
하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자치기본권과 그에 관한 국민의 자유, 그리고 권리확대를 명시하라.
하나.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 등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각 정당과 국회는 지방분권개헌 추진의지를 밝히고 개헌안과 개헌일정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제시하라.
하나. 우리 광명회의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한다.
2017년 11월 29일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