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때 골든타임 획기적인 단축이 목표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한동대 모습. 박정훈 기자
[일요신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가 11월 24일 경찰, 소방, 재난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 상황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골든타임’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초기의 가장 귀한 시간을 말한다. 재난 발생시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최근 ‘골든타임’은 귀순 북한 병사의 집도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언론에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교수는 당시 ‘골든타임’에 대해 “응급치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시간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재난 관련 기관들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을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해양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골든타임’에 대해 묻자, 재난 유형별로 다르다는 조심스런 ‘답’이 돌아왔다.
우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재난을 대상으로 55가지 ‘골든타임’을 설정해 놓고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지진 72시간, 산사태 30분, 눈피해 4시간, 폭염과 한파 2일, 가뭄 5주를 ‘골든타임’으로 설정, 대비를 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적 재난은 20가지로 설정돼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대형건축물 붕괴 사고의 경우,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한강수난사고 5분, 위험물질 유출 8분, 지하도 상가 안전사고 4분, 대형화재 5분,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3분, 지하철 화재 6분, 심정지 4분, 한강교량 대형사고가 5분이다.
국가기반 시설 재난은 25가지로 구분해서 관리 중이며, 원전 사고는 ‘골든타임’의 개념이 여타 재난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즉시’라고 명시돼 있다.
‘골든타임’에 ‘즉시’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대테러’와 ‘원전사고’ 오직 두 가지만 해당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1일, 가축질병 2일, 감염병 2일로 표시하고 있다. 그외 자원 수입과 관련된 원유수급 마비 7일, 천연가스 수급위기 51일 등이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골든타임’에 대해 “공항 내 불시착 사고 발생시 소방대가 3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유튜브 등에 소개된 에어버스 A380기 비상탈출 테스트 영상처럼 비행기 탈출에 90초라는 규칙은 없다”고 한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출동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도착이 목표”라고 했다. “해경 담당 지역은 최대 200해리(370.4km)이고 경비정이 20노트(육상속도 시속 37.04km)의 속도로 그날 파도와 풍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몇 분 이내 도착’이라는 규칙을 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바다 추락 시 저체온으로 사망하는 시간은 4℃의 수온에서 보통 1시간 30분 정도이며 익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상 사고에 대비해 밝은 색 옷과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다.
경찰은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 현장 도착 5분이라는 규칙은 없고, 다만 통계에 의해 5~6분 사이에 도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 전문가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장소에서 가능한 빨리 탈출하고, 가능한 빨리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며, ‘골든타임’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기평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