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때도 ‘지록위마 판결’이라 공개비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부장판사는 “그 법관(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느냐”며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며 사실상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재판부를 옹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부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에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