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여․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청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