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도 상반기 일반직 인사를 앞두고, 채용,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특혜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6번째로 2018년 1월초 일반직 인사발령 한 달 전부터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각종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패행위 취약시기에 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비리신고센터나 모바일(휴대폰)로도 신고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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