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웨이퍼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거래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12% 증가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해왔다.
단속결과 특이점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의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18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반도페웨이퍼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그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자금으로 제품을 고가수입하는 방법을 반복(뺑뺑이 무역)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한 행위가 적발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받은 대출 및 투자금 등 약 1,061억원 피해가 예상되는 무역금융편취 사건을 세관이 적발해 코스닥 상장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로부터 철강재를 직수입하다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중계상인 양 거래구조에 끼워넣고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고, 도피자금은 해외은행이 발행한 국제직불카드를 이용 국내 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한 것을 적발했다.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려 은닉하고 고액권 지폐 밀반입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한 범죄와 저가의 샌들 33,000켤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용장방식으로 홍콩에 수출하고,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매각하여 27억원 상당을 무역금융편취한 사례등을 적발했다.
특히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간 용선계약을 알선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하고, 도피 자금을 회사 대표 가족 등 국내 계좌로 분산 반입하여 자금세탁을 한 범죄도 적발했다.
저가의 샌들 33,000켤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용장방식으로 홍콩에 수출하고,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매각하여 27억원 상당을 무역금융편취한 사례등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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