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지역 내 등록돼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10만2793대에 대해 131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단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이나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청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내년 1월2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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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