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시민단체가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 조성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토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청탁을 들어 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다.
대구시립묘지는 만장인 관계로 2013년 이후 추가 매장을 할 수 없다. 대구시는 2014년 12월 경 홈페이지에 ‘시립공원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 없음’이란 내용을 게재한 바도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2015년 8월 경 유족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이란 이유로 수차례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 위원장인 이 의원에게 시립묘지 추가 매장을 부탁하고, 시 담당부서 간부와 시립묘지 수탁관리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시립묘지에 추가로 묘를 조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불법 묘’를 조성토록 압력을 행사는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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