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은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가스전 지대 플랜트 건설공사용 기자재 수출대금 6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전 세화그룹 이란 현지 지사장 A씨(51)를 구속하고 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화그룹의 이란 현지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세화그룹 경영진(전모 회장, 이모 사장)과 공모하여 2013~2015년 사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7195만 유로(2015. 5. 25. 환율 기준 한화 약 877억 원) 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5430만 유로(한화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모 회장과 이모 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실형이 확정됐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의 대 이란(핵 개발)경제제재 조치로 이란국 기업에 수출한 자재 대금을 직접 수금할 수 없게 되자 세화그룹(세화엠피, 유영E&L)에 대 이란 거래대금 관리를 위탁했는데, 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SIGK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모 회장과 이모 사장이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란 현지에서 있으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최근까지 두바이에 거주하다가 잠시 입국했다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이 많을 뿐 아니라 이란 현지 지사장으로서 세화그룹 경영진에 횡령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여 구속을 하고 B씨(SIGK대표이사)와 C씨(SIGK총무담당)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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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