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양주시는 11월 13일 입지 선정된 양주테크노밸리(2단계 구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의 38만1천748제곱미터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인 12월 21일 부터 3년간이다. 기간 완료 전에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이다.
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야적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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