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선수. 삼성라이온즈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안 씨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투자한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를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경기 결과에 게임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진 않았다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재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자금을 투자한 해당 사이트 자체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를 걸 수 있게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며 “회원들에게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곳에서 경기 결과 등 적중하는데 걸 수 있도록 했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한화로 환전해 입금해줬다”고 밝히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안 씨가 지인 등과 공모해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만으로는 해당 법령상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