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켜드립니다’ 의뢰인 아내 유혹
▲ 또다른 이혼전 문 브로커. | ||
최근 와카레사세야 전직 직원 구와하라 다케시(31)가 살인사건으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와하라는 2007년 4월, 남성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당시 32세였던 그의 부인 이소하라 리에에게 접근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의뢰자인 남편이 준 정보에 의해 아내가 자주 가던 슈퍼마켓에서 시작됐다. 구와하라는 그녀에게 “치즈케이크가 맛있는 가게 좀 알려주시겠어요?”라고 말을 걸었다. 자신의 이름은 ‘하지메’이며 ‘IT관련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분을 속였다. 그는 처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긴 채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그가 호텔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들이대며 이혼하라고 강요했다. 그녀는 결국 그해 11월에 이혼을 했다. 구와하라는 자신의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소하라는 그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이혼브로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툼 끝에 살해당했다. 구와하라는 “그녀가 처자에 대해 욕을 해서 욱하는 감정에 일어난 일이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보통 ‘와카레사세야’의 의뢰비용은 100만~200만 엔(1250만~3000만 원)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했을 때의 비용으로, 실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쓰인 금액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성공률은 10~50% 사이로, 브로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용모, 주량 등을 심사받은 뒤 처음에는 친구 역 등 엑스트라로 참가해 경험을 쌓다가 메인역인 교제상대로 승격된다고 한다.
한편, 구와하라 사건을 계기로 와카레사세야 업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가 의뢰인의 상대와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심했다. 게다가 기혼자를 브로커로 채용한 회사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남편을 내연녀와 헤어지게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문제없이 이혼할 수 있었던 여성 등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들을 때도 있다.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해외정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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