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사진=최준필 기자
법원에 따르면 서미경 씨는 29일 변호인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미경 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 오너 일가 등 9명 중 두 번째 항소 피고인이다. 검찰 역시 지난 28일 9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미경 씨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회사에 7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미경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배우자로 매점 임대 특혜를 받아 이익을 가로챘다”며 “정당하게 일해 온 임직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박탈감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며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서미경 씨가 일본에서 대부분 체류한 점 등을 고려,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 씨와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7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29일 자정까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