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포항시 인터넷 지진피해 접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 홈페이지 팝업 지진피해 접수 창에 신청을 하고 시청 직원이 와서 피해상황을 사진까지 찍어갔지만 피해접수가 누락이 돼 의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S아파트에 사는 정모(35)씨는 지난해 포항지진 직후 포항시청 홈페이지 팝업에 있는 창에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까지하고 지진 피해 접수를 했다.
이로인해 며칠 후에는 시청 여직원이 집을 방문해 베란다와 천장, 바닥 등에 금이 간 곳들에 대해 일일이 사진까지 찍어 갔다.
그러나 최근 이웃 집이 소파 피해에 대해 소액이지만 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동사무소와 시청까지 찾아가 확인을 했더니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듣게 됐다.
“피해 접수가 안됐다”는 것. 따라서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 해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시 본청에 가보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다시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해 발품까지 여기저기 팔았지만 “이미 피해 접수가 끝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더구나 동사무소 관계자는 “좀전에도 인터넷 접수가 누락된 사람들이 찾아와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는 것이어서 포항시는 물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지난해 12월 22일 개정하고 포항지진으로 주택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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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