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임금규정 공개 안한 것은 잘못 인정”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간호사 대나무숲’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강압적으로 장기자랑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사진 = 페이스북 캡처>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가톨릭병원측과 노조측의 협상이 오는 4일 진행된다. 병원 측은 노조협상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억울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병원 측에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한쪽의 입장에만 치우쳐 기사화가 됐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구가톨릭병원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제보가 그 시작이다. 앞서 한림대 성심병원의 재단행사에서도 간호사들이 강압적으로 동원돼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지에 따르면 “성심병원의 장기자랑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신부님 앞에서 캉캉춤을 추고 EXID 위아래를 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 소개한 A씨는 “퇴사하고 싶은 간호사에게는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춤을 추고 퇴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간호사들은 신부가 사택을 옮겨 이삿짐을 옮길 때 동원되고 병원 행사 시 운전기사 노릇도 해야 했다’, ‘조무사들도 어디가라 저리가라 한 마디에 병동이 바뀌고 기준도 없는 승급과 승진에 줄서기가 만연하고 종교까지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들이 외부로 알려지자 병원 측에서 따로 설명회를 열고 야식때 편의점 쿠폰과 야간 수당을 만원 더 쳐주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등 구체적인 증언도 게재됐다.
병원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SNS에 올라온 사진은 2015년 7월 병원의 비전 선포식 행사와 12월에 실시된 간호처 내부 행사인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 장기자랑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장기자랑을 같이 진행했었다. 선정적인 복장을 강요하거나 외모를 기준으로 차출한 적이 없으면 있을수 없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이후 논란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결성·출범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조는 “간호사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직원들이 신부님 이삿짐을 날라야했던 부당업무지시가 드러나면서 이슈가 됐으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병원이 임금규정과 인사규정 등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심지어 직원 임금공개를 요구하자 의료원장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노조는 해당병원에서 임신을 할 시 야간근로 동의서부터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 문제가 불거지자 3년 이내 임신 중 야간근로를 한 여성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병원의 의지가 아니었고 본인의 의지였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서는 임신 5개월이상 시 야간근로를 한적이 없다고 대답하라며 거짓진술을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임신 막달까지 근무를 해야했던 여성노동자가 있으며 10년만에 가진 아이를 유산했던 여성노동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우선 노조와의 협상으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SNS 제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필요하다면 준비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법적대응을 한다는 생각은 없다”면서 “오는 4일 노조와의 협상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부분은 소통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 병원의 의지”라고 전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강요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신한 간호사들이 야간근무를 할 시에는 야근근로동의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동의서에는 임신 몇주이고, 출산일이 언제이며, 야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깐 읽어보고 동의를 하라고 내어준다. 부득이하게 병동 사정상 인원이 없는 경우 나이트 근무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원의 강요로 인해 그 사람이 밤 근무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금규정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일부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임금규정을 공개하라고 오신 분이 있는데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소속을 밝히지 않고 사복을 입고 와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 이후 그날 오후 4시께 병원 교직원들과 공유하는 내부망 사이트를 통해 취업규정과 임금규정을 다 공개한 상태이다. 그전에는 임금규적이 다 공개안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노조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수합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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