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좌측부터) 고성준 기자.
4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앞서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전날 3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친박계 입장에서도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려왔다. 이 의원도 친박계의 또 다른 좌장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상납 구조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