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직원들 데리고 나타나는가 하면, 시 공무 차량으로 공사차량 진입로까지 막아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도 넘은’ 민원 해결 서비스에 나서 구설수에 올랐다.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지역 구청장이 공무원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시 본청 관련 공무원들까지 출동하고 심지어 시 공무 차량을 동원해 공사차량의 진입로를 막기까지 한 것.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이어서 칭찬받을 모습이지만, 민원인이 일반시민이 아니라 시 여성단체 전직 회장으로 알려져 “올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재선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의 이 아무개 씨(59)는 논에 성토를 하기 지난해 포항시 북구청을 찾았다.
성토를 위해 별다른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9월에는 허가를 받아 진입로도 개설했고 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도 썼다.
이후 10월에 성토작업을 시작했지만 이웃집의 민원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성토작업 차량들로 인해 담장과 집에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관할 북구청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데리고 나타나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이웃집 사진을 찍어 놨다”며 “금이 가고 파손된 것은 대부분 작업 전에 있었고 지진과 여진 등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며 협의를 위해 이웃집을 찾아갔지만 ”공사를 하지 말라”며 대화조차 거부했다는 것.
이처럼 해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어 이씨는 4일 다시 성토작업을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침부터 북구청 공무원 7~8명이 나타나 작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가 하면, 시 공무 차량으로 진입로까지 가로막고 성토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더구나 오후에는 시 본청 관련과 공무원 3~4명까지 나타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자신도 시민이고 작업을 하지 못해 민원인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한 쪽 편만 들 수 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진입로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주가 책임지기로 해 폐쇄조치 했고 추가로 만든 진입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씨는 “이웃집도 화장실과 판넬로 지어진 가건물 등이 불법이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말했지만 그건 해당 부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며 자신은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형평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민원인이 포항시 유명 여성단체의 전직 회장으로 알려져 “올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시장의 재선표를 위해 ‘도 넘은’ 민원 해결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이 지난 3일 발표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포항시는 ‘최우수’, ‘우수’, ‘보통’ 등 3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