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정리/ 박영천 기자 = #인구증가 가속화 향해 잰걸음
김해시는 2018년부터 인구 60만 명을 향한 인구증가 가속화에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장유 2,3동 행정복지센터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전 읍면동이 해당 일자에 릴레이식 홍보에 나선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인식이 증가하는 등 비혼·만혼 문화가 확산되고 출산기피 의식이 만연하다.
이에 김해시는 결혼과 출산 등 의식 변화를 위한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새해부터 현장 중심의 시민과 소통하는 릴레이식 캠페인을 전개해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탄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해의 우수한 일자리와 정주환경, 교육 등을 홍보해 관내 전입을 유도, 인구정책 인식개선 홍보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해시 인구는 2017년 12월말 550,758명(외국인 포함)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경남 도내 2위, 전국 14번째 대도시에 링크되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1.403) 또한 전국 평균(1.172)를 웃돌고 있어 50만 이상 대도시 15개 중 2위로 아직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소년 인구(0~14세)가 점차 줄어들며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출산으로 희망김해! 일자리로 행복김해’라는 슬로건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올 한 해 동안 인구정책 시민의식 변화에 주력하여 순수창작 저출산극복 캠페인송 및 인구정책 홍보동영상 제작, 관내 대학생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및 주민 참여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발로 뛰는 현장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집 연합회 및 여성자치회, 읍면동 자생단체회의, 가야문화 축제를 비롯한 행사 등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인구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시민의 공감과 지지가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며 “인구정책 시민홍보를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살기 좋은 김해시를 널리 알려, 2022년 인구 60만 시대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식량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위해 115억원 투입
김해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쌀 소비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개 분야 24개 사업에 115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쌀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소비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 분야로 세분화해 김해 쌀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각 분야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벼 육묘 생산비 지원 등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분야에 54억원, 고품질 쌀 홍보사업 등 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 3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분야에 5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최첨단 스마트 농업을 도입한 드론 지원, 가야뜰 쌀 이용장려금 지원 등 신규 사업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박광호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8년 식량산업분야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쌀 산업 정책을 안정화하고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또한 식량 주권의 핵심인 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적극 반영,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김해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24만여 필지다. 시는 2월 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 16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규제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된 개별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 4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5월 2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으로 널리 홍보하여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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