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8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2 경감 받게 된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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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