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A 씨(여·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한 A 씨의 남자친구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2시 50분쯤 부산시 덕천동의 한 식당 앞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던 중, 자신이 잡은 택시에 술에 취한 B 씨(남·35)가 탑승한 것을 두고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를 불렀고, A 씨 남자친구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이 오가는 싸움까지 벌어졌다. A 씨 역시 싸움에 가담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B 씨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성추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역시 “폭행사건으로 일이 커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가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