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비리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도 국민들 몫이다.
이에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재보궐 발생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5년간 (2011~2016년) 재·보궐 선거 발생비용을 질의한 결과, 총 286명(국회의원 27명, 광역자치단체장 3명, 교육감 1명, 기초자치단체장 36명,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133명)에 선거비용 1470억 원가량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원인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게 선거법 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지난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300명)과 전국광역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17명), 지방기초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 25명, 광역시 49명, 도 152명) 등 총 543명에게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구상하는 문제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각각 1명이고 기초자치단체장도 14명에 불과했다. 설문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측은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 찬반을 조사하면 60% 이상이 개정 찬성으로 나타났음에도 막상 선거철이 임박하면 ‘흐지부지 유야무야’로 꼬리를 감추고 종전대로 재·보궐선거를 감행해 국민의 지갑만 열게 했다”면서 “비리로 당선취소가 되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원인제공자 및 소속정당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케하는 개정안을 국회의원 스스로 개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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