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5억원을 출연, 지역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안산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지역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1개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 등은 제외된다.
안산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557개 업체에 9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안산시, 환경방지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설명회 개최
안산시 산업지원본부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및 염색단지 백연저감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설명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체 임원 및 환경담당자를 비롯해 환경방지시설 시공업체,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미세먼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악취(VOCs) 및 대기방지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업체당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은 기존 방지시설의 한계로 보다 효과적인 백연제거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방지시설 당 최대 1억4천만원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 자금을 업체당 10억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환경보전기금 융자 213개소 280억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250개소 9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사업 이전에 비해 악취 관련 민원이 83% 감소하는 등 악취발생 방지에 기여했다.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협력기관을 통한 현장방문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도 병행, 기업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 이질 감염주의”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해외유입 세균성 이질 신고 환자 중 72.2%(전국, 26명)가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단원보건소에 따르면 제1군 법정감염병인 세균성이질은 이질균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균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등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입국 후에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하며, 필리핀 여행 후 발생한 설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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