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장 방문에도 전면작업중지명령 내리지 않아”
29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20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한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A(31)씨가 프레스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튿날인 25일 오후 2시쯤 사고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 오후 8시가 돼서야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명령서를 전달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공장 근로자들은 사고 기계를 제외한 공정에서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당해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등 발생시 사업장의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기계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12 또는 119를 통해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지청으로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갔을때 내부보고를 생략하고 전면 작업중지명령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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