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북부파출소는 지난해 12월16일 한 4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죽은 고양이를 발견했다.
김천 시내 한 아파트 내 공터에서 발견된 고양이는 십자가 형태로 납작하게 짓눌려 찢겨진 채 버려져 있었다. 사체 옆에 놓여진 종이박스에 붙은 A4용지에는 ‘고양이 예수ㅋㅋ’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내에서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공터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CC)TV 역시 거리가 멀어 범인 특정도 쉽지 않다.
경찰은 제보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건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잡히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오는 3월부터는 2배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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