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변호인 “보복 폭행·협박 행위 사실은 없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오 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오 씨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녹색 수의 차림으로 구치감에서 나왔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일고 말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 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 등도 있다.
오 씨는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오 씨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지난달 오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