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성폭행에 놀란 B 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며 “내리겠다”며 문을 열자 A 씨는 시속 44㎞ 속도로 174m가량 질주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B 씨가 땅바닥에 부딪혀 무릎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감금하고 차에서 탈출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