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2018년 포항시 공중화장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포항시는 공중화장실의 악취·해충 발생 방지,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청사 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시설 공중화장실은 오는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칸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만을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새로 비치할 예정이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남자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한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 단장을 하는 공중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여름철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불법설치사항을 점검하고 여성화장실에는 안심 비상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직 법령 시행 초기로 변기 막힘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화장실내 큰 휴지통을 별도로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고, 29개 읍면동 및 관련부서에 대해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행사 및 자생단체 회의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문화가 시행 초기라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변기 막힘으로 인한 사용 불편이나 유지 보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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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