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인권위원회는 27일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과 함께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헌법과 인권조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충남도의회가 가결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 도민 인권지킴이단 등 인권관련 단체의 활동가와 시·군 관계 공무원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충남 인권위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처리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는 안희정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지금이라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재의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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