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교육청에 따르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인천시교육청 선정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진다.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입금, 수업료, 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7년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3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해당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김수병 인천시교육청 복지재정과장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탈북학생 지원 교사 연구회, 탈북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인천시교육청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 연구모임인 나라사랑리더스클럽이 초중고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라사랑리더스클럽은 2015년부터 탈북학생 지원 및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교사 연구 모임으로 100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교내외 교원 연수 및 통일 아이디어 대회, 탈북학생 대상 연합 체험 활동, 탈북학생 장학금 지원, 탈북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대부분 통일연구회 소속 회원이기도 한 이 연구회는 2017년 통일교육 우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통일교육원장 단체상을 수상했다.
나라사랑리더스클럽 회장인 최은미 송천초 교감은 “탈북학생의 지원은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탈북학생들이 나라사랑리더스클럽의 지원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사랑리더스클럽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22명의 탈북학생에게 55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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