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잉ㄹ 밝혔다.
구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7200만원의 예산법위에서 지원한다.
오는 16일까지 신청받아 농가에서 설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접 농경지 공동설치 지역과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200만원을 확보해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신청서를 구 환경과로 5일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덕구는 슬레이트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67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가 있고 장기간 독립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다.
대덕구에는 현재 슬레이트 주택이 1480여 동이 있으며,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17개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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