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임준선 기자
박 회장은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담보해제를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거부했다. 박 회장 측이 여전히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어서다. 박 회장 측은 회사 자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경우 배임 위험이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측은 증자에 앞서 방위산업 관련 정부의 승인과 상표사용, 채권 연장 등의 안건을 선행하기로 했다. 채권단 입장에서 상표권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더블스타로의 매각 시도가 좌초된 데도 상표권 문제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계약과 함께 금호 측에서 상표권을 적당한 조건으로 넘겨받는 게 최선이다. 박 회장도 금호타이어 매각이 성사되면 차입금 상환 가능성이 높아져 박 회장 부자의 금호홀딩스 지분에 대한 담보권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자산은 박 회장 부자 지분뿐 아니라 금융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도 포함된다. 결국 상표권을 넘기는 조건과 담보 해제 조건을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관건이다.
채권단으로서는 이번 매각이 아주 중요하다. 실패하면 금호타이어는 청산이 불가피하다. 산은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는 존속가치(4600억 원)가 청산가치(1조 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청산이 이뤄지면 채권단은 담보권 행사를 통해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 경영권을 손에 쥘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금 회수를 위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또 다시 매각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한다.
산은 등 채권단은 지난 2일 중국 더블스타를 상대로 주당 5000원, 총액 6463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상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채권단의 지분은 42%에서 23.1%로 줄어든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