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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새학기가 시작된 서울은혜초등학교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오는 10일 52번째 개교기념일을 나흘 앞두고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 학부모 대표들은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생 40명의 전학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은혜학원이 학사운영을 파행시켜 폐교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단폐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폐교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교를 신청했으나 당시 교육청이 반려했다.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혜초는 분기당 397만원의 수업료를 책정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개학일인 지난 2일 교장직무대리와 담임교사를 지정하지 않는 등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