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고속도로 및 주요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 오는 5월27일까지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펼쳐진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통 사망사고의 14.9%, 보행자 사망사고의 16.9%를 차지하는 등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찰은 단속기간 중 화물차 속도제한장치해제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단속목표를 두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업자 및 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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