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경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남서방 2.5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사천선적 59톤급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12일 밝혔다.
제11제일호 생존 외국인 선원 우모씨(28세, 베트남) 등 3명, 선단선 제12제일호 선장 장모씨(57세) 등 관계 선원 진술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3월 6일 오후 2시경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11명이 승선 출항해, 당일 오후 7시경 통영시 소재 국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했다.
해당 선박은 선내에 적재돼 있던 어구를 투망해 당일 오후 11경 조업을 마치고, 기상악화(풍랑주의보 발효 파고 2~4m, 풍속 13~17m/s)로 인해 안전해역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 회항했다.
그러던 중에 높은 파고가 선체 후미갑판 상으로 덮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려 선체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와 같은 진술 확보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확인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관계자는 “어획물을 포획 후 어창에 적재할 경우 무게 중심이 낮아 복원력이 커져 선체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나, 어획물이 상부 갑판상에 적재돼 있을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작아져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며 “이를 종합할 때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인한 횡경사로 어획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선박이 전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경은 관련자 진술 및 통영연안 VTS 레이더영상, 해군 욕지 레이더기지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선박인 11제일호와 선단선인 12제일호가 5일 입항하고 사고 당일인 6일 사천시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을 약 5~7마일 가량 침범해 조업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박 소유자 상대 조업금지구역 조업 등 혐의를 대해 상세 조사하고, 선박 증개축 및 불법 개조, 복원성 등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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