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처리
세종시 청사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세종시 16개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됐다.
세종시의원선거구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다만 종전 제4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의 경우는 현행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됐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도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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