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남일 서천군의회 의장)의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된 의견서가 일부 시·군의회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허위문서임이 드러났다.
2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충남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원정수 확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6.13 지방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충청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시군별 의원정수 획정안을 부결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합리적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감·지지를 표한다”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획정안에 대하여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협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적시됐다.
문제는 이 의견서가 충남시군의회의정협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닌 서천군·금산군·청양군·태안군의회 등 이번 획정안에서 의원정수가 줄어든 4개의 시군의회의 의장만이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천안시의회가 타 충남시·군의회에 확인한 결과,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천안시의회는 이에 대해 항의했다.
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위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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