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이 지난 혼합폐기물을 산더미처럼 방치하고 있다.
[칠곡=일요신문] 안대식·남경원 기자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소재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보관기간이 지난 혼합폐기물을 산더미처럼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일요신문’은 민원제보를 받고 이 업체에 대해 ‘현장취재’를 벌였다. 그 결과 현장에는 보관기간이 지난 많은 양의 혼합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업체가 자리하고 있는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는 지역 일대가 ‘보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인 것.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는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칠곡군으로부터 혼합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로 과태료 1000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과 지난해 12월 23일까지 혼합폐기물 처분에 대해 ‘조치이행명령’을 받은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칠곡군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혼합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이 3개월이라서 해당업체에 보관기간 초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고, 혼합폐기물 처분에 대해 ‘조치이행명령’을 했다”라며,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조치이행능력이 되는지 파악하고 나서 다시 연장할건지 아니면 칠곡군에서 경찰에 고발할 건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비 작업 중 비산먼지가 하늘을 덮고 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나오는 소음, 비산먼지, 분진, 혼합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건설폐기물처리장에 가보면 발암물질 덩어리인 폐아스콘, 폐 콘크리트 속에 다양한 중금속 성분들이 분진으로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 노인 분들의 호흡기 질환과 신경 계통에 막대한 손상을 끼칠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분진, 소음, 침출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어 칠곡군청, 환경청, 경찰이 하루빨리 현장점검을 나와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를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가오면 혼합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주민들이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가공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 있다. 비가 오면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흘러 나오는 침출수는 하천으로 유입 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시골에는 하천수가 지하수로 많이 이용해 식수로 사용되는데 비가오면 업체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주민들이 우려할만 하다“라며, ”칠곡군도 관제금으로 처리해서 공사중재를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심각한 문제들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를 받아주는 것은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칠곡군으로부터 혼합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맞아 납부를 했다“며, ”혼합폐기물을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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