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의원, 이자제한법 발의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사진)은 25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저신용자들을 폭리에 방치해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이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독일은 20%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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