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일요신문DB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일요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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