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지원
[안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안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을 안산시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오는 23일 전후로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을 위해 적용 대상자에게 오는 18일까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자의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첫째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
부모가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점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하다.
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6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축하카드 포함)이 지원되고 셋째아(만 5세까지)부터 지급하는 양육비의 거주기간 요건도 없어지며 행복플러스카드 혜택도 임산부까지 확대 시행된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발 빠른 노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상위의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출산정책을 펼쳐 저출산을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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