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주말인 8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이 전 대통령 공소장 작성과 참고인 조사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1억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리는 등 35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이런 범죄사실에 더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수행하는 미국에서의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뒤 상속 문제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쫓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세 차례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